문서서식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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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보건복지부 mohw.drppd@gmail.com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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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호서식]_장애_인식개선_교육_결과보고.hwp (1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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