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자료 2022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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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안내 |
□ 추진 경과
○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여부 세부검토, 개정사항 자체 발굴(‘21.1월~11월)
- 민원(국민제안, 국민신문고, 상담센터 등),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영유아부모, 직장어린이집 사업장 등 의견 접수
○ 기관별 제출 의견 검토 및 제도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내부 발굴(11~12월)
○ 복지부·지자체·단체 지침토론회 진행 및 개정사항 보완·확정(12월)
- 지자체(12.1, 12.3) 관련 단체(12.9.) 한국어린이총연합회(12.16.)
* 단체: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건복지상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관련 노조
□ 주요 개정사항
○ (보육료 수납액 결정) 1월말 결정된 보육료 수납액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적용, 결정된 수납액은 3월 이후 연도 중 변경 불가
○ (감염병 격리 예외 신설) 타인에게 감염 가능성이 없고 격리대상 질환이 아닌 경우, 결핵균 검사 음성확인이 된 경우
○ (지방보육정책위원수 변경)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에서20명 이내로 변경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규정)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됨을 명시
○ (보조·연장교사 지원기준 완화) <보조교사>전체→영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 <연장교사>도서·벽지·농어촌의 경우, 이용 아동 또는 이용 시간 기준 중 1개 충족시 지속 지원 가능
○ (보육교사 처우개선) ①교사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 시, 증가하는 수입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사용, ②운영비 예산 범위 안에서 대체교사 수당 추가 지급
○ (보수교육 기간 명확화) 승급교육은 실근무경력 기준으로, 직무교육은 실근무경력과 무관하게 만 2년이 지나면 이수 필요
○ (임면보고 제출서류 정비) <추가>4대 보험가입 증빙서류 <생략>신규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수료증 생략 가능
○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대상 확대) 기존 우선지원 대상인 ①정원충족률 85%미만 어린이집, ②열린어린이집을 비롯한 ➂장애아전문어린이집, ➃어린이집 간 협력사업(다가치 등) 참여 어린이집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가 확대
○ (보육료·양육수당 처리기한 단축)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후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특별한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 (예탁금 관리 기준 변경) 보육료 지원 예산의 예탁금 관리 기준(2017.11.개정)이 2022.1.1. 개정 기준으로 변경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통보」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화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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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붙임3. 2022년 개정사항 신구조문대비표_[본문].hwp (576.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0 09:45:12 -
22-01-04.붙임4. 2022년 개정사항 신구조문대비표_[부록].hwp (496.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0 0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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