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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자료 2022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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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4
댓글 0건 조회 1,950회 작성일 22-01-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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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안내

 

 

추진 경과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여부 세부검토, 개정사항 자체 발굴(‘21.1~11)

- 민원(국민제안, 국민신문고, 상담센터 등),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영유아부모, 직장어린이집 사업장 등 의견 접수

기관별 제출 의견 검토 및 제도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내부 발굴(11~12)

복지부·지자체·단체 지침토론회 진행 및 개정사항 보완·확정(12)

- 지자체(12.1, 12.3) 관련 단체(12.9.) 한국어린이총연합회(12.16.)

* 단체: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건복지상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관련 노조

 

주요 개정사항

(보육료 수납액 결정) 1월말 결정된 보육료 수납액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적용, 결정된 수납액은 3월 이후 연도 중 변경 불가

(감염병 격리 예외 신설) 타인에게 감염 가능성이 없고 격리대상 질환이 아닌 경우, 결핵균 검사 음성확인이 된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수 변경)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에서20명 이내로 변경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규정)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됨을 명시

(보조·연장교사 지원기준 완화) <보조교사>전체영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 <연장교사>도서·벽지·농어촌의 경우, 이용 아동 또는 이용 시간 기준 중 1개 충족시 지속 지원 가능

(보육교사 처우개선) 교사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 시, 증가하는 수입금의 최소 30% 이상보육교사 처우개선사용, 운영비 예산 범위 안에서 대체교사 수당 추가 지급

(보수교육 기간 명확화) 승급교육은 실근무경력 기준으로, 직무교육은 실근무경력과 무관하게 2년이 지나면 이수 필요

(임면보고 제출서류 정비) <추가>4대 보험가입 증빙서류 <생략>신규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수료증 생략 가능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대상 확대) 기존 우선지원 대상인 정원충족률 85%미만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을 비롯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어린이집 간 협력사업(다가치 등) 참여 어린이집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가 확대

(보육료·양육수당 처리기한 단축)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후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특별한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예탁금 관리 기준 변경) 보육료 지원 예산의 예탁금 관리 기준(2017.11.개정)2022.1.1. 개정 기준으로 변경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통보」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화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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