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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도 시행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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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4-07-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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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평가 결과를 받는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73일부터 시행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가 24.7.3부터 시행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개정된 평가제도에 따라 24.7월 평가대상 통보를 시작하며, 24.10월부터 어린이집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되는 어린이집 평가제는 실제적인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6개 영역별 서술형 평가결과서를 제공한다. 또한, 보육의 결정적 요소인 과정적 질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 시설·환경 등 구조적 질 평가지표는 축소하고,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며, 관찰과 면담 위주의 평정 방식을 적용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6.17.() 실시한 대국민 대상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홈페이지(www.kcpi.or.kr/kce)SNS 등을 통해 개편된 제도를 홍보 중이며, 보육 현장의 평가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프라인을 통한 개정 평가지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4.8월에는 전국 어린이집 약 1,0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지표 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현장방문 멘토링은 별도 홈페이지(www.kce-mento.com)를 통해 75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현장과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도 주요 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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