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대시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정지 기간 2년→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댓글 0건 조회 1,776회 작성일 21-07-01 13:39 목록 본문 https://www.yna.co.kr/view/AKR20210630163500530?section=search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연장전담교사 지원 기준 완화" 어린이집 운영지침 달라진다 21.07.09 다음글서울 어린이집 교사-아동비율 줄인다…110곳 시범운영 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