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관리 부실 과태료만 부과하면 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댓글 0건 조회 1,627회 작성일 21-08-04 16:59 목록 본문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3104100055?section=search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아동학대 관련 예산 대폭 증액…재원 복지부로 일원화 21.08.04 다음글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 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