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단계선 '접종완료' 강사만 어린이집 특활 가능…지침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댓글 0건 조회 1,513회 작성일 21-08-27 13:44 목록 본문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090900530?section=search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교육부 관할 통합에 압도적 찬성 21.08.27 다음글어린이집 학대 예방 위해 '부주의한 지도' 개념 도입해 개선 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