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취소권한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위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1-12-06 10:08 목록 본문 https://www.yna.co.kr/view/AKR20211130047500530?section=society/education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화장실에 5살 방치한 보육교사…숨긴 녹음기에 걸려 입건 21.12.06 다음글"경기 유아시설 83%,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율 절반 이하“ 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