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육료지원단가인상, 영아반인센티브 신설 등 지원확대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등 규제 합리화- 등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2024년도「보육사업안내」지침개정.hwpx (133.9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2 11:35:43 -
[보도참고자료]2024년도「보육사업안내」지침개정.pdf (453.2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2 11:35:43
관련링크
- 이전글[새해 달라지는 것] 4인가구 생계급여 인상…부모급여 100만원까지 24.01.04
- 다음글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없어진다 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