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성폭력’ 어떻게 대처할까요?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가정양육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뉴스 ‘영유아 성폭력’ 어떻게 대처할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12
댓글 0건 조회 1,519회 작성일 23-03-07 15:17
  • 목록

본문

영유아 성 행동문제 솔루션

‘영유아 성폭력’ 어떻게 대처할까요?


영유아 성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다면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67523837142.jpg


167271318605.jpg


피해 영유아의 증상


아이를 예리하게 관찰한다면 성폭력 여부를 빠르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신체적 증상

성기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데, 스치기만 해도 아파하거나 아프기 때문에 딱 붙는 바지, 스타킹 등을 입기 꺼립니다. 또한 옷을 갈아입혀주려고 하면 거부하기도 합니다. 간혹 옷을 벗는 행동에 수치심을 느껴 소변을 보거나 샤워를 할 때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복통이나 두통을 자주 호소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자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증상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평소보다 신경질을 많이 부리며 짜증을 내고 우는 횟수도 증가합니다. 작은 소리에 잘 놀라고, 갑자기 야뇨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을 끄고 잠에 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악몽을 자주 꿉니다. 손가락을 빨며 유아어를 사용하는 등 아기 같은 행동을 하는 퇴행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응적 증상

특정한 타인, 예를 들어 삼촌, 오빠같이 같은 유형의 어른을 보면 겁을 내며 숨거나 예민하게 주위를 살핍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 가까이 갈수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증

가해자가 평소에 아는 사람이고, 친절하며, 놀이처럼 접근했을 경우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남자의 성기를 봤다’ ‘남자의 성기는 크기가 크다’ ‘성기 맛이 이상하다’ 등의 표현을 했을 경우 아이의 생식기 주변을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아프진 않는지, 오럴로 인해 아이의 입안이 헐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성기나 신체 등에 부쩍 관심을 갖고, 인형과 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 성행위를 흉내 낸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167271318605.jpg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를 대할 때

침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어른들이 긴장한 모습을 보이거나, 큰 일이 생긴 것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불쌍한 시선으로 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취조하듯 이야기하면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아이가 성폭력 당한 것을 자책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나쁜 어른이 너에게 나쁜 장난을 친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건 나쁜 장난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야.” 

“네가 있었던 사실을 말하면 선생님과 부모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솔직하고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맙다.” 


부모에게 전할 때

교사가 부모에게 아이의 피해의심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의 반응이나 행동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부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감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지 말 것 

② 집에서도 분위기를 무겁게 하지 않을 것 

③ 아이 앞에서 부모가 언쟁을 하거나 큰 소리로 싸우지 않도록 할 것


신고하기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112) 또는 검찰(지역번호+1301)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민원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ONE-STOP 지원센터 등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67523839335.jpg


167271318605.jpg


영유아 성폭력 예방법

가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유인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같이 놀자고 하거나,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유혹하거나, 때로는 가벼운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교육 시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엄마나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낯선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모든 것을 “엄마나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할게요”라고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을 예뻐하는 어른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속옷을 보거나 만지겠다고 할 때 네가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 TEL 031-415-2271~3
  • FAX 031-415-2274
  • EMAIL ansanccic@ansanbo6.or.kr
(1호점) 초지아이사랑놀이터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 TEL 031-415-2271~3
  • FAX 031-415-2274
(2호점) 본오아이사랑놀이터
  • [1556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9
  • TEL 031-415-2278
  • FAX 031-415-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