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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자녀 가족, KTX '반값'으로 탄다…5월 3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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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2
댓글 0건 조회 1,155회 작성일 24-05-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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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월 30일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이 고속철도(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 폭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코레일은 기존 두 자녀 가족에 대한 어른 30% 할인 혜택을 세 자녀 가족일 경우 어른 운임 50% 할인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정부24'에서 가족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다자녀 할인 확대를 통해 세 자녀 이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약 10만3천명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코레일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자는 약 11만3천명으로 2022년 9만8천명보다 약 1만5천명(15.3%) 증가했다. 올해는 그보다 많은 약 1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다자녀 가족 할인과 임산부 열차 이용 지원, 동반 유아 기준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늘려 저출생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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