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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11회기(11월)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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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9
댓글 0건 조회 3,649회 작성일 20-09-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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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2020년도 11회기(11월) 어린이집 신청안내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복지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 신청기간동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 신청을 하되,

  신청기간 이후 긴급 사유 발생 시 상시, 유선·Fax 등으로 신청가능

- 결혼 및 연가, 보수교육 참석 시 지원일수 다양화(분할사용가능)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지원일자 달리하여 1명 이상 신청 가능)

 

어린이집 신청기간

(20201월 대체교사 지원부터 신청, 지원주기 변경 됨)

신청기간 : 2020. 10. 1() ~ 2020. 10. 6()

지원기간 : 2020. 11. 1() ~ 2020. 11. 30()

추석 연휴로 인하여 11회기 신청기간을 101()~106()까지 연장하여 받습니다.

   106일까지 신청 못한 어린이집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

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하기(‘11회기확인)교사/지망어린이집안내서 작성확인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 시 유선Fax 등 수시 신청 가능

*신청기간 내 휴일에도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배치결과 : 2020. 10. 10() 14:00 이후 보육통합시스템으로 결과 확인

  배치된 어린이집은 상태가 신청배치로 변경되어있음

  배치가 안 된 어린이집은 그대로 신청으로 표시됨

  *배치결과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대체교사 지원 1~2주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배치안내문을 전송하오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여 출근 첫날 대체교사에게 전달해주시며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중 대체교사 교육이 있는 날에는 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양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형태 및 내용

5일 근무(09:00~18:00/ 8시간 근무, 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지급)

어린이집의 정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나 기타잡무, 조리업무, 차량운행 및 동승 불가(차량 안전사고 문제)

대체교사의 스마트알림장 작성불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체교사의 스마트알림장 작성 시 개인정보유출문제

   발생). 필요시 알림장(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정과 소통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415-2271~3 대체교사관리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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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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