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11회기(11월)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대체교사 지원사업』2020년도 11회기(11월) 어린이집 신청안내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복지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2020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 신청기간동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 신청을 하되,
신청기간 이후 긴급 사유 발생 시 상시, 유선·Fax 등으로 신청가능
- 결혼 및 연가, 보수교육 참석 시 지원일수 다양화(분할사용가능)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지원일자 달리하여 1명 이상 신청 가능)
○ 어린이집 신청기간
(2020년 1월 대체교사 지원부터 신청, 지원주기 변경 됨)
◇ 신청기간 : 2020. 10. 1(목) ~ 2020. 10. 6(화)
◇ 지원기간 : 2020. 11. 1(일) ~ 2020. 11. 30(월)
※ 추석 연휴로 인하여 11회기 신청기간을 10월 1일(목)~10월 6일(화)까지 연장하여 받습니다.
10월 6일까지 신청 못한 어린이집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
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하기(‘11회기’ 확인)→교사/지망→어린이집안내서 작성→확인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 시 유선・Fax 등 수시 신청 가능
*신청기간 내 휴일에도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배치결과 : 2020. 10. 10(토) 14:00 이후 보육통합시스템으로 결과 확인
배치된 어린이집은 상태가 신청⟶‘배치’로 변경되어있음
배치가 안 된 어린이집은 그대로 ‘신청’으로 표시됨
*배치결과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 대체교사 지원 1~2주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배치안내문을 전송하오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여 출근 첫날 대체교사에게 전달해주시며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중 대체교사 교육이 있는 날에는 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양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업무형태 및 내용
◇ 주 5일 근무(09:00~18:00/ 8시간 근무, 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지급)
◇ 어린이집의 정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나 기타잡무, 조리업무, 차량운행 및 동승 불가(차량 안전사고 문제)
◇ 대체교사의 스마트알림장 작성불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체교사의 스마트알림장 작성 시 개인정보유출문제
발생). 필요시 알림장(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정과 소통
◎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415-2271~3 대체교사관리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년_11회기_대체교사_지원사업_지원대상_및_신청방법_지면_.pdf (112.6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24 16:16:22 -
2020년_대체교사_11회기_신청안내_공지용_.pdf (73.3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24 16:16:22
- 이전글경기도 아빠하이! 9월 뉴스레터 20.10.06
- 다음글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자) 모집 공고 안내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