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도 또는 시 · 군 · 구는 매년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이 참여 가능 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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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
선정요건 |
1.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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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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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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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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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신규 및 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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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취소 | 선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 지장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