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교사 상시신청
-
대체교사 상시신청 사업은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 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보육
교사
- 특수
교사
- 교사겸직
원장
- 대표자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지자체 인건비 사업으로 신청 및 지원 가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우선순위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치
- ① 사유별 우선순위 직무교육 → 결혼 → 연차 → 예비군 → 건강검진 → 사후방문 → 보수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② 장기근속 보육교사
- ③ 교사겸직원장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④ 임면 1년 미만 보육교사
- ⑤ 그 외 대체교사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름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우선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증빙 자료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
5일 |
신청확인서, 교육 후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
2 |
본인 결혼 |
1~5일 |
결혼청첩장 또는 예식장확인서 |
연가 (연차 유급휴가) |
1~15일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예비군통지서 |
건강검진 |
1일 |
직장인건강보험 대상자확인서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사후방문대상자확인내용 |
5 |
보수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신청확인서, 교육 후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매월 1일 ~ 5일 (자세한 일정은 아래 일정표 참고)
결과확인 : 신청 월 10일 오후 2시 이후
결과확인방법 : 보육통합시스템 대체교사 상태 (배치)인 경우에는 지원확정
보육통합시스템 대체교사 상태 (신청)인 경우에는 미지원
구 분 |
지원기간 |
신청기간 |
구분 |
지원기간 |
신청기간 |
1회기 |
24. 1. 1. ~ 1. 31. |
23. 12. 1 ~ 12. 5. |
7회기 |
24. 7. 1. ~ 7. 31. |
24. 6. 1. ~ 6. 5. |
2회기 |
24. 2. 1. ~ 2. 29. |
24. 1. 1. ~ 1. 5. |
8회기 |
24. 8. 1. ~ 8. 31. |
24. 7. 1. ~ 7. 5. |
3회기 |
24. 3. 1. ~ 3. 31. |
24. 2. 1. ~ 2. 5. |
9회기 |
24. 9. 1. ~ 9. 30. |
24. 8. 1. ~ 8. 5. |
4회기 |
24. 4. 1. ~ 4. 30. |
24. 3. 1. ~ 3. 5. |
10회기 |
24. 10. 1. ~ 10. 31. |
24. 9. 1. ~ 9. 5. |
5회기 |
24. 5. 1. ~ 5. 31. |
24. 4. 1. ~ 4. 5. |
11회기 |
24. 11. 1. ~ 11. 30. |
24. 10. 1. ~ 10. 5. |
6회기 |
24. 6. 1. ~ 6. 30. |
24. 5. 1. ~ 5. 5. |
12회기 |
24. 12. 1. ~ 12. 31. |
24. 11. 1. ~ 11. 5. |
신청 및 지원방식
서식 다운로드
대체교사 업무에 따른 협조
대체교사 근무 시 어린이집의 역할
사전 |
-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사업안내문, 어린이집안내문 숙지
- 해당 반의 업무인수인계서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보육일지, 영유아명단, 알림장) 등 준비
- 보육계획에 따른 활동 자료 및 놀잇감, 교구 등을 준비하여 담임교사의 대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 대체교사 근무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교사 도는 원장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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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 대체교사 근무 첫날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 오리엔테이션 제공
- 오리엔테이션 시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업무인수인계서, 참고자료, 활동자료 전달
- 대체교사가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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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어린이집 설문지 참여 및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 어린이집 설문지 방법 :
보육통합시스템로그인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배치목록에서 [설문지 N]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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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교사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근무가 원칙이므로, 지원 첫날 대체교사와 휴게시간 사항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 영유아 급·간식지도 및 낮잠지도 등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1조의2 제2항, 제52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업무시작 전 보육교직원들에게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고, 상호 인사를 나눠주세요. 아울러 업무분장, 원 구조, 원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을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배정반 원아들에게도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해당 담임교사의 반을 전담하여 보육합니다. 연장보육반은 지원하지 않으니, 연장전담보육 교사 부재 시 인건비 대체교사 등을 통하여 별도의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업무
대체교사 업무 |
- 해당 반의 기본보육시간 보육업무 (기본보육, 행사 및 현장학습 포함)
- 해당 담임교사의 담당구역 정리 및 청소
- 해당 반의 일일알림장 및 보육일지(실행 및 평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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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담임교사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과 무관하거나 불가능한 업무
사업목적과 무관하거나 불가능한 업무 |
- 기타잡무 : 대청소, 환경판 및 교재교구제작 등
*대청소는 지원기간이 어린이집 환경정비 기간 등의 특수상황이라면 사전에 센터로 연락 바람
*환경판 및 교재교구제작이 보육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경우 배정된 반에 한해서 가능
- 조리업무
- 차량 운행 및 동승: 차량 안전사고 문제로 불가
- 관찰일지 작성: 단기간 영유아를 관찰하고 작성함에 있어 정확한 정황 기술이 어려움
- 대체교사 휴대폰으로 영유아 활동사진 촬영 : 영유아 초상권 침해
- 연장보육반의 보육: 연장보육전담교사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인건비 사업 등을 별도로 신청하여 지원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알림장 작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체교사의 스마트알림장 작성 시 개인정보유출문제가 발생되므로 대체교사는 스마트알림장 작성이 불가하여 대체교사용 일일알림장 서식으로 가정과 소통하고있습니다.
*영아반: 수유 및 배변 체크 등 영아 특성 상 세심한 관찰 필요로 인해 매일 작성
*유아반: 특이사항이 있을 시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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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주중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 등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중 대체교사의 필수의무교육, 간담회 등이 있는 날에는 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대체교사 및 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안내된 대체교사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운영중단 사유
➊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➋ 지자체(인건비)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할 경우
➍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교사 인격모독, 일주일 이내의 갑작스런 신청취소)
➎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보육교사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유 ➊~➍의 경우는 패널티 부여 사례에 해당되며 2회 이상 중복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만족도를 3회 이상 지속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대체교사관리자 031-415-2271~3(내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