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교사 긴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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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긴급신청 사업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가족상, 본인질병 및 사고, 모성보호로 인한
부재 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보육
교사
- 특수
교사
- 교사겸직
원장
- 대표자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지자체 인건비 사업으로 신청 및 지원 가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긴급: 수시신청)
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증빙 자료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관련 내용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가족상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장례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3일 |
자녀 /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질병,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단, 결핵균 배양검사 시 3주~8주 지원가능) |
1~10일 |
최대 10일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모성
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
최대3일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
유산 |
~11주 미만 |
5일 |
최대 10일 |
12 ~ 15주 미만 |
10일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
최대 3일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
최대 5일 |
배우자 출산 관련 서류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
최대 3일 |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
최대 5일 |
사직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록지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수시신청 (단, 가족상의 경우 긴급사유발생당일 또는 익일이내 신청) |
신청 및 지원방식
서식 다운로드
대체교사 업무에 따른 협조
대체교사 근무 시 어린이집의 역할
사전 |
-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사업안내문, 어린이집안내문 숙지
- 해당 반의 업무인수인계서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보육일지, 영유아명단, 알림장) 등 준비
- 보육계획에 따른 활동 자료 및 놀잇감, 교구 등을 준비하여 담임교사의 대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 대체교사 근무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교사 도는 원장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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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 대체교사 근무 첫날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 오리엔테이션 제공
- 오리엔테이션 시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업무인수인계서, 참고자료, 활동자료 전달
- 대체교사가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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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어린이집 설문지 참여 및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 어린이집 설문지 방법 :
보육통합시스템로그인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배치목록에서 [설문지 N]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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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교사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근무가 원칙이므로, 지원 첫날 대체교사와 휴게시간 사항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 영유아 급·간식지도 및 낮잠지도 등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1조의2 제2항, 제52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업무시작 전 보육교직원들에게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고, 상호 인사를 나눠주세요. 아울러 업무분장, 원 구조, 원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을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배정반 원아들에게도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해당 담임교사의 반을 전담하여 보육합니다. 연장보육반은 지원하지 않으니, 연장전담보육 교사 부재 시 인건비 대체교사 등을 통하여 별도의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업무
대체교사 업무 |
- 해당 반의 기본보육시간 보육업무 (기본보육, 행사 및 현장학습 포함)
- 해당 담임교사의 담당구역 정리 및 청소
- 해당 반의 일일알림장 및 보육일지(실행 및 평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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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담임교사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과 무관하거나 불가능한 업무
사업목적과 무관하거나 불가능한 업무 |
- 기타잡무 : 대청소, 환경판 및 교재교구제작 등
*대청소는 지원기간이 어린이집 환경정비 기간 등의 특수상황이라면 사전에 센터로 연락 바람
*환경판 및 교재교구제작이 보육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경우 배정된 반에 한해서 가능
- 조리업무
- 차량 운행 및 동승: 차량 안전사고 문제로 불가
- 관찰일지 작성: 단기간 영유아를 관찰하고 작성함에 있어 정확한 정황 기술이 어려움
- 대체교사 휴대폰으로 영유아 활동사진 촬영 : 영유아 초상권 침해
- 연장보육반의 보육: 연장보육전담교사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인건비 사업 등을 별도로 신청하여 지원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알림장 작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체교사의 스마트알림장 작성 시 개인정보유출문제가 발생되므로 대체교사는 스마트알림장 작성이 불가하여 대체교사용 일일알림장 서식으로 가정과 소통하고있습니다.
*영아반: 수유 및 배변 체크 등 영아 특성 상 세심한 관찰 필요로 인해 매일 작성
*유아반: 특이사항이 있을 시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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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주중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 등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중 대체교사의 필수의무교육, 간담회 등이 있는 날에는 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대체교사 및 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안내된 대체교사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운영중단 사유
➊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➋ 지자체(인건비)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할 경우
➍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교사 인격모독, 일주일 이내의 갑작스런 신청취소)
➎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보육교사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유 ➊~➍의 경우는 패널티 부여 사례에 해당되며 2회 이상 중복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만족도를 3회 이상 지속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